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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빈코에듀 인터넷 강의 환불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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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근
  • 조회수 : 294회
  • 작성일 : 12-06-22 2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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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PM10:20분경 상담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바로 카드계약을 1개월 52만원을
4개월치 선불로 208만원을 계약하고 6월19일에 사정상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계약은 했으나 과외학생에게 맞는 과외선생님을 선발하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했습니다.
아직 과외수업이 들어가지 않은상태였고 수업도 들은적이 없었기에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빈코에듀에서 취소한 날짜로 계약을 즉시 취소하지않고 일방적으로 7월6일에 취소하여
7월20일에 통장으로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계약 후 14일 후에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10%를 지불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수업도 들어가지 않은상태에서 4개월분 돈이 한꺼번에 빠지는것도 황당한데 일부러 14일이 지난 날짜에 취소를 해준다는 점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몹시 불안합니다. 그리고 준비물로 태블릿을 구입하여야 한다길래 현금6만원을 6월15일에 바로 지불하고 6월19일에 배송되었습니다. 그 날 배송한 택배기사에게 바로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주)빈코에듀에서는 10% 위약금을 지불받지않고 7월6일에 계약을 취소해준다고 하였으나 인터넷 소비자고발에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취소건에 대해 자세한 상담과 해결을 위해 통화를 시도하면 전화를 받지않았으며 계약했던 담당자와 겨우 통화가되면 전,후 통화협의 내용이 다릅니다.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 연락도 주지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금 6만원과 계약 취소를 당장 할 수 있을까요?
돈이 한달분도 아니고 4개월분이라서 저희는 너무나 불안하고 급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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