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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이사 ] 전문가 이사업체가 아닌 아무업체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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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선영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5-01-31 1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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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 18 토요일 오전8시30분에 이사를 했습니다. 오전에 시작한 이사가 오후7시에 마쳤습니다. 또 방바닥도 다 찢고 중개업체라고 해서 신뢰했던 부분들이 돈 받고 치우는 업체였습니다. 어이 없는 것은 서울에서 상 받는 이사업체라고 해서 또 한번 놀랬습니다. 저희가 이사업체를 4번이나 이용했지만 여기 업체는 최악이였습니다.
“추가”에 미친 업체고 담당은 말귀도 못 알아 먹고 분쟁을 지속적으로 해결 못하는 소위 말하는 멍청한 애들입니다. 계속 반복말만 하고 해결도 알아서 하라는 중개 업체입니다.
집도 정리 일도 안하고 저희가 다 정리하고 물건도 서랍장 두개나 박살나고 50만원을 삭감했지만 지금 장농도 설치도 박살났습니다.
이사하고 2주정도 지나니 물건이 하나하나 파손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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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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