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개인사물함 임의 철거 및 개인 용품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클럽 개인사물함 임의 철거 및 개인 용품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준동
  • 조회수 : 955회
  • 작성일 : 12-06-01 14:04:57

본문

39312 번 문의를 드려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해당 헬스장을 이용중 소비자에서 통보도 없이 락커가 없어져서 물건분실이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항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됩니다. 사업자는 신청인이 임치 및 물건을 맡기고서 훼손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되었음을 근거제시하지 못하면 이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따라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조치를 다음에 취해야 할까요?  돈을 떠나 헬스클럽의 무성의와 횡포에 경찰서에 가서 도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도난 신고가 가능한 거신지 궁금합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로하며 이경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487 기타 김정하 2012-06-01
45484 생활가전 김현숙 2012-06-01
45480 기타 방유진 2012-06-01
45479 서비스 최영식 2012-06-01
45477 기타 서봉진 2012-06-01
45476 해결&감사글 김윤근 2012-06-01
열람중 서비스 김준동 2012-06-01
45472 건설 서재원 2012-06-01
45471 기타 양석윤 2012-06-01
45470 통신 최병준 2012-06-01
45469 digital 박영숙 2012-06-01
45467 기타 김선옥 2012-06-01
45466 금융 양정민 2012-06-01
45465 기타 정권재 2012-06-01
45464 통신 박찬현 2012-06-01
45463 기타 김선희 2012-06-01
45462 기타 최권 2012-06-01
45461 기타 하은애 2012-06-01
45460 기타 최권 2012-06-01
45459 통신 윤선정 2012-06-01
45458 휴대전화 김정국 2012-06-01
45457 자동차 김영선 2012-06-01
45456 기타 남궁민 2012-06-01
45455 통신 김호진 2012-06-01
45454 생활용품 박광준 2012-06-01
45453 digital 김영규 2012-06-01
45452 서비스 임보영 2012-06-01
45451 통신 김성규 2012-06-01
45450 생활용품 김영선 2012-06-01
45449 통신 신동현 2012-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