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3,626회
  • 작성일 : 11-11-25 13:07:09

본문

저희어머니가 모바일 맞고를 다운받으시고 게임을 하던중...

터치를 잘못하셔서 한번에 55000원짜리 아이템을 즉시 구매가 되어

게임빌에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안오고

몇일째 환불요청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 있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523 통신 황미경 2012-05-09
39521 금융 박무선 2012-05-09
39519 휴대전화 민정 2012-05-09
39518 통신 조봉순 2012-05-09
39516 휴대전화 김소라 2012-05-09
39512 기타 이경숙 2012-05-09
39510 기타 윤미연 2012-05-09
39504 기타 양경숙 2012-05-09
39503 서비스

처리

티몬
구현경 2012-05-09
39501 기타 어지은 2012-05-09
39500 기타 최병숙 2012-05-09
39498 생활용품 허은정 2012-05-09
39497 digital 정선일 2012-05-09
39496 기타 최병숙 2012-05-09
39495 유통 천금복 2012-05-09
39494 통신 이선미 2012-05-09
39493 서비스 최선재 2012-05-09
39491 통신 서연희 2012-05-09
39488 기타 박은희 2012-05-09
39481 기타 정지원 2012-05-09
39479 자동차 김소현 2012-05-09
39478 서비스 박호운 2012-05-09
39474 생활가전 김팔섭 2012-05-09
39472 기타 이진경 2012-05-09
39464 기타 노종심 2012-05-09
39463 서비스 성주윤 2012-05-09
39462 생활용품 배석환 2012-05-09
39461 유통 이원옥 2012-05-09
39460 서비스 이서금 2012-05-09
39459 생활용품 최지영 2012-05-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