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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텐바이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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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980회
  • 작성일 : 12-07-13 1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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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요일 텐바이텐을 통해 물건 구입후 결제완료했으나, 그 물건 품절로 인해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BR>통보는 금요일에 받았고, 승인취소되었다는 통보는 월요일에 받았습니다.<BR>체크카드로 결제를 한터라 승인취소가 되면 보통 2~3일정도 후에 입금처리 된다고 안내를 받았고, <BR>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도 그렇게 입금을 받았습니다.<BR>그런데 월요일 승인취소 이후 아직도 입금이 되지 않았고,<BR>판매자는 텐바이텐에서 취소가 되었기때문에 입금관련은 모르겠다고 하고,<BR>텐바이텐 측에서는 결제대행업체및 카드사쪽 책임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BR>최장 5일~7일까지는 걸릴수 있다고 하더군요.<BR>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하는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납니다.<BR>애초에 품절인 상품을 결제하게 만든 것도 판매자-텐바이텐의 실수일텐데,<BR>승인취소 후 입금같은 마무리는 깨끗하게 되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번거로움을 끼치는 부분도 언짢지만,<BR>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하는 태도도 언짢을 수 밖에 없습니다.<BR>아침에 고객센터와 통화를 했고, 그 직원은 차**씨라고 합니다.<BR>그 직원의 잘못은 아니지만, 저는 월요일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BR>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미안하다, 기다려달라라는 말만 반복하는 텐바이텐을 신고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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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의 품절로 인한 체크카드취소 처리가 지연되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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