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TV수신 해지시 위약금과 받았던 할인금액까지 내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과 TV수신 해지시 위약금과 받았던 할인금액까지 내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희자
  • 조회수 : 642회
  • 작성일 : 12-07-10 14:56:56

본문

SK통신을 2년쓰고 다른 통신사로 바꾸게 되서 해약하려하니 위약금과
할인받았던 금액까지 다물어내라는데 위약금은 알았지만 할인받았던
금액도 내는건가요? 또 계약시 받았던 상품권도 돌려달라는데 2년 사용
했는데도 배상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며 가입을 할 때 받은 사은품은 신규가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변상금 또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은품 대금을 위약금에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며 소비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930 휴대전화 정주연 2012-07-05
53929 휴대전화 정주연 2012-07-05
53928 휴대전화 정주연 2012-07-05
53927 기타 이효덕 2012-07-05
53926 기타 소연 2012-07-05
53925 기타 오상현 2012-07-05
53924 휴대전화 홍세미 2012-07-05
53920 자동차 박지은 2012-07-05
53916 서비스 김태우 2012-07-05
53911 유통 강한솔 2012-07-05
53908 기타 백종하 2012-07-05
53907 통신 김민우 2012-07-04
53906 기타 박정신 2012-07-04
53903 휴대전화 최아현 2012-07-04
53902 통신 곽석철 2012-07-04
53899 기타 진경숙 2012-07-04
53898 통신 박은선 2012-07-04
53892 서비스 김효진 2012-07-04
53889 휴대전화 이종민 2012-07-04
53888 서비스 김용래 2012-07-04
53886 휴대전화 장명진 2012-07-04
53885 식음료 안영숙 2012-07-04
53884 생활가전 조옥순 2012-07-04
53881 기타 노현아 2012-07-04
53880 금융 김진원 2012-07-04
53879 휴대전화 윤규자 2012-07-04
53878 서비스 이종익 2012-07-04
53874 생활용품 고연주 2012-07-04
53871 휴대전화 이진석 2012-07-04
53864 기타 정해미 2012-07-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