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데 사용상 부당한 위약금 시정조치 요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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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데 사용상 부당한 위약금 시정조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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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국
  • 조회수 : 472회
  • 작성일 : 12-05-10 14:33:04

본문

저는 2011년 4월 29일 웅진코웨이로부터 비데를 3년간 렌탈계약하여 사용하던 중 계약자인 아내(조송엽) 와 2011년 10월 18일 이혼하여 별거 중인데 계약자를 남편인 저의 명의로 변경하려고 신청하였으나 위약금 16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이체할 계좌만 변경하는데도 위약금이 왠 말인가요? 회사에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계약내용을 바꾼 것도 아닌데 부부중 아내가 냈던 걸 불가피한 이혼으로 현재 사용중인 남편이 내겠다는 것도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파렴치한 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아닌가요? 앞으로도 이런 부당한 횡포에 피해가 없도록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비데를 임대하여 이용하시던중 계좌명의변경을 요청하셨는데 위약금이 청구되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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