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이염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이염 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경화
  • 조회수 : 701회
  • 작성일 : 12-05-09 15:47:17

본문

예쎄 라는 브랜드에서 네이비 가디건 작년에 구매했습니다.
작년구매시 검정색티종류와 입어 이염이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올해봄 밝은 색 남방와 밝은색 가방을 메고 가디건을 착용했습니다.
남방 겨드랑이부분 이염
가방 안쪽 이염되었습니다.
예쎄 본사쪽에서 이염 인정했고
보상 기준을 말하는데.
일단 남방은 싸서그런지 100% 환불해준다 하고요
가방은 구입한지 2년이 넘어 가방금액의 40%에 대해서만 보상해준다고 하네요
가방은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래 의류이염 보상은 이런식으로 처리해주나요?
그렇다면 소비자입장에서 잘쓰던 좋은 가방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똑같은 제품을 사지도 못한다면
너무 불이익한거 아닌가해서요
의류 이염시 보상규정이 궁금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용시 마찰에 의해 염색이 이염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면 제품 염색불량(마찰견뢰도 취약)으로 보여집니다(건마찰견뢰도 4급 이상, 습마찰견뢰도 3급 이상 등의 기준 부적합). 사고 제품의 염색성 취약으로 이염 현상이 타 제품으로 까지 확대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사용일수를 감안한 피이염제품의 현재 잔존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며 잔존가치의 보상을 받을 경우 제품의 소유권은 보상한 자에게 이전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782 자동차 최선아 2012-06-05
46779 기타 최지훈 2012-06-05
46778 서비스 윤정운 2012-06-05
46774 기타 이신우 2012-06-05
46773 식음료 정대영 2012-06-05
46771 생활용품 고진화 2012-06-05
46769 기타 홍순욱 2012-06-05
46767 기타 윤호성 2012-06-05
46763 식음료 전인수 2012-06-05
46760 생활용품 고진화 2012-06-05
46757 식음료 전인수 2012-06-05
46754 휴대전화 김혜선 2012-06-05
46753 기타 최향주 2012-06-05
46752 기타 김미정 2012-06-05
46751 서비스 이문귀 2012-06-05
46749 해결&감사글 정연주 2012-06-05
46747 휴대전화 이필우 2012-06-05
46746 건설 도혜숙 2012-06-05
46744 식음료 김영민 2012-06-05
46743 기타 도혜숙 2012-06-05
46742 생활용품 서흥교 2012-06-05
46734 기타 심윤주 2012-06-05
46730 서비스 강우곤 2012-06-05
46729 금융 박연홍 2012-06-05
46726 기타 김낙의 2012-06-05
46725 기타 김성욱 2012-06-05
46724 통신 김도혁 2012-06-05
46722 기타 김세민 2012-06-05
46720 생활용품 김민석 2012-06-05
46718 휴대전화 박지영 2012-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