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예약 해지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결혼식장 예약 해지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규
  • 조회수 : 1,703회
  • 작성일 : 12-07-10 09:50:20

본문

안녕하세요!
금년 가을에 결혼을 준비 중인 직장인입니다.
결혼식을 처음에는 시청여 근처에 있는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수도자교육회관)에서 진행하려 예약금 30만을
납입하고 준비하던 중 회사사정상 시간이 여의치 않아 다른 성당에서 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 예약 후 4일 정도 후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예약금의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회관 회칙상 돈을 한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영리단체에서도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있는데 비영리단체인 성당에서 이와 같은 횡포를 행하고 있사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혼식장 예약 후 사정이 생겨 예약취소를 요청하니 예약금 반환이 안된다고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할 경우 예식 이용일 2개월전 이전 해지일 경우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후라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우며 10% 범위 내에서 예식장측에서 추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192 기타 남동희 2012-06-04
46191 통신 박정희 2012-06-04
46189 금융 홍유정 2012-06-04
46188 통신 차영식 2012-06-04
46187 식음료 하태옥 2012-06-04
46186 서비스 한예지 2012-06-04
46185 통신 임세열 2012-06-04
46184 통신 김경식 2012-06-04
46183 생활가전 박영미 2012-06-04
46182 통신 윤서영 2012-06-04
46181 식음료 하태옥 2012-06-04
46179 휴대전화 이용호 2012-06-04
46177 자동차 김남훈 2012-06-04
46176 기타 박영주 2012-06-04
46170 기타 박상희 2012-06-04
46168 통신 강석민 2012-06-04
46166 기타

처리

의류
정수영 2012-06-04
46162 생활가전 김인화 2012-06-04
46160 휴대전화 엘지 2012-06-04
46157 휴대전화 김유리 2012-06-04
46155 서비스 이은혜 2012-06-04
46153 서비스 이건희 2012-06-04
46151 금융 문선녀 2012-06-04
46150 생활가전 최연지 2012-06-04
46149 통신 김은아 2012-06-04
46148 식음료 김희선 2012-06-04
46147 서비스 최유나 2012-06-04
46146 기타 박세진 2012-06-04
46145 생활용품 고경연 2012-06-04
46144 기타 변지선 2012-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