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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 인터넷 구입 전기압력밥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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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균
  • 조회수 : 491회
  • 작성일 : 12-06-29 16: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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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18 11번가에서 전기압력밥솥 신청 2012.6.20배송받음<BR>2012.6.20 박스 포장을 뜯음 <BR>2012.6.20 사용전 박스포장 훼손없이 반품처림함(포장을 가위나 칼로 안뜬고 손으로 테이프만 뜬어서 다시 포장함)<BR>2012.6.20일 업체와 통화 배송비 구매자가 부담하는것으로 해서 반품처리함<BR>2012.6.29 11번가 인터넷 판매업체에서 반품 불가 하다며 연락이옴<BR>구입시 포장이 웨손되면 받품이 안된다하며 칼이나 가위로 포장을 뜬지 않으면 받품이 안된다함)<BR>포장을 뜬은 흔적이 있는것은 반품이 안된다함<BR>전화 연락 하였으나 전화도 받지 않음<BR>포장만 뜬어서 보고 그대로 재 포장해서 보냈는데 전화도 안받고 반품도 안된다합니다<BR>도와 주시기 바랍니다<BR><BR>감사합니다<BR>김**드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전기압력밥솥 반품을 하려하시는데 판매처에서 박스개봉했다하여 반품이 안된다하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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