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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후 가격오류라고 동의없이 구매취소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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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애
  • 조회수 : 224회
  • 작성일 : 12-07-07 16: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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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에서 제습기를 샀습니다
엘지 107DDW 화이트 제습기가다른것보다
약간 가격이 싸길래 가격 검색해보고
사용후기 보고 판매자도 파워딜러기에
샀습니다
한데 다음날 하루밤새에
이천대가 팔려서 재고 부족
판매중지 되었으니 한분한분께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통의 문자
문자로 전화하면 전화기 꺼져고 판매자 회사도
전화해도 전화 받지도 안습니다
대표자 BTC/윤정민
사업자번호 606-27-53883
사무실전화번호 051_315-7887
팩스번호 051-316-0008

엘지전자공식대리점 물건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정품아니면 300%보장환불 문구보고
정말 공식대리점인줄 알고 샀습니다
한데 가격 오류로 이천대 판매한거
물량없다고 동의없이 구매취소 문자한통
물건을 팔았으면 판가격에 줘야한다고 봅니다
한데 이건아니지 않습니까
가격이 오를때는 비싸게 팔아서 차액금
소비자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가격 조금 싸게 팔았다고 동의 없이 구매취소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그리고 하루밤새에 이천대가 팔렸다는데
정말 이천대가 팔렸는지
팔린 리스트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번째로 구매했는지도 알고 십습니다..
그러면서 판매자는 버젖이 다른 물건 파는거 이것 또한 참을 수 없습니다
이건 소비자에게 사기치고 있는거랑 같으니깐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제습기를 가격오류라며 동의없이 구매취소를 하여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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