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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서비스업체 웹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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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기용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12-07-06 1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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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하루 이틀도 아니고 소비자 기만 하는곳의 최고인거같아여

물론 온라인 게임 특성상 한정댄 소비자가 있기는 하지만..

횡포와 치외법적인 것을 너무 악용하는거같아 신고합니다

이번건은

소비자들에서 14만원상당에 6개월 이용권을 준다고해놓고서

여기 저기 소비자들이 구매을 시작하니까

조기 마감하여

자기들은 첨부터 150개 한정이었다고말하네요???

처음에는 아무런 수량 공지업이 12일까지 라고 해놓구서

이런식으로 대처하느 웹젠 자기 이익만생각합니다

이번뿐이 아닌 정식으로 신고 조치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14만원 상당에 6개월 이용권을 준다 광고를 하고선 조기마감을 해버려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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