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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써 6개월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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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수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12-07-19 12: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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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말쯤 인터넷을 상대방과 물품을 거래했던 소비자입니다.<BR>거래할때에 대한통운택배를 이용하던 중 상대방의 실수로 주소가 잘못기재되어 택배회사에서 물품을 전달해주시지 못하였고, 택배회사에서 물품을 분실하신 건 입니다.<BR>그 후에 계속 연락을 취해 통화연결이 되었는데 군산점으로 연락을 드리라며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BR>그래서 그 번호로 연락을 하였고 택배회사측에서 보상을 해주시겠다며 연락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BR>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도 연락이 없길래 연락을 드리니까 곤리자가 없다는둥 연락을 드리겟다는둥 계속 ㅡ그런식으로 연락도 안하고 보상역시 없었습니다.<BR>그러다 운송장번호를 조회하는대 번혹 없는번호가 되어버린것 입니다.<BR>제입장에서는 회사측에서 보상도 안해주고 번호도 삭제시키고 연락도 없고 또 전화도 받질 않습니다.<BR>정말 화가 나네요.<BR>그게 벌써 6개월이 되어간다는 겁니다.<BR>이제 더이상은 못참겠습니다 도와주세요 <BR><BR><BR><BR>☎ 010 ****&nbsp;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 중 물품의 분실로 인한 처리가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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