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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해지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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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남국
  • 조회수 : 1,009회
  • 작성일 : 12-07-16 13: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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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 17개월 동안 엘지 유플러스 상품을 사용해 오던 고객입니다. 티비, 전화, 인터넷을 묶음으로 3년 약정으로 써오고 있었습니다.
4월 27일에 이사를 하면서 무선공유기가 작동되지 않아서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서비스를 받은 후에도 안 돼서 다시 문의한 결과 AS기사 왈 중고 무선공유기로 갈아서 그랬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기분은 조금 나빴지만 공유기 교체후 별 문제 없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초에 vod 영화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리모콘이 작동이 돼지 않아 다시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AS기사가 와서 리모콘을 새것으로 갈아주고 셋업 박스를 갈아줬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셋업박스가 중고여서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게 두 세번 셋업 박스를 간 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자 as기사가 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했고 전산 장애로 인해 문제가 생겼으니 이것은 정당한 크레임 사유가 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as기사가 그 다음 주에 와서 새걸로 교체해 주었지만 이미 저희는 그 동안 유플러스를 사용해 오면서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참아왔는데 이제 유플러스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어 고객센터에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고객센터 상담사가 하는 말이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태에서 감정도 마니 상하고 불쾌해서 고객의 불편한 심정은 전혀 들어주지 않는 고객센터에 전화하기도 싫습니다. 오히려 as기사가 저희를 더 위로해 주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TV반환금 100% 조정과 인터넷 요금 50% 조정드림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인터넷 결합상품 서비스 장애로 제대로 이용도 못하시고 매우 불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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