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527번호와 동일건(사기농산물사이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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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527번호와 동일건(사기농산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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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영희
  • 조회수 : 743회
  • 작성일 : 12-07-25 11:34:14

본문

도저히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쳐서 방문하였어요
처리중인 59527번호의 울엄마(농산물전문쇼핑몰)에서 주문한 고구마건입니다
그분이 2월에 주문하고 아직도 상품및 환불이 안되었다고 ..
저또한 4월에 주문하고 아직도..성실하지않은 당사의 처리방법에 분통이 터집니다

2월부터 상품이 조달이 안돼었다면 판매하지말았어야하는데....이후고객들의 입금으로
돈만 챙기는 사기행각이 분명합니다.,,,저는 고구마 2박스로 78천원 바로 현금입금

이후 고구마로 얼마의 돈을 챙기고 있는건지 빠른 처리를 해주셔야할듯합니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것같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고구마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송, 환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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