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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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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정
  • 조회수 : 1,147회
  • 작성일 : 12-06-14 11: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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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업장에 세개의 계량기를가지고있습니다 가게를사서 3년째 유지하고있습니다.전력공사 요금을보고 세개중두개의명세서에 수신료가 두번빠져나가고있어서 kbs에제기를하니 납부한거는 환불받을수 없다고하네요 다음달부터적용된다구..한사업장인것두 명시되어있구 세금계산서두 받고있습니다만.. 너무억울해서 연락드려봅니다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없을런지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중납부된 해당방송사 TV수신료의 환불이 되지 않아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수신료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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