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클럽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근무
  • 조회수 : 856회
  • 작성일 : 12-06-04 14:31:55

본문

환불을 하게되면 1년회비 43만원 중 위약금 10% 공제 + 60일간 이용료 공제

총 환불 금액이 "318,420원"을 받아야 되는데

헬스클럽 측은 "229,9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차액인 "88,520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년회비 40만원 + 개인 락커사용료 3만원 + 보증금 1만원 = "44만원"

중 60일 이용 후 환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헬스클럽 측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월회비 8만원"을 책정.

실제로 8만원을 지불하고 운동하는 회원은 없음.


통화가능시간 : 오후2시30분 이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체육시설업의 경우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액의 10% 위약금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인 혜택은 3개월 이행할 경우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도 해지 시에는 할인혜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774 기타 이신우 2012-06-05
46773 식음료 정대영 2012-06-05
46771 생활용품 고진화 2012-06-05
46769 기타 홍순욱 2012-06-05
46767 기타 윤호성 2012-06-05
46763 식음료 전인수 2012-06-05
46760 생활용품 고진화 2012-06-05
46757 식음료 전인수 2012-06-05
46754 휴대전화 김혜선 2012-06-05
46753 기타 최향주 2012-06-05
46752 기타 김미정 2012-06-05
46751 서비스 이문귀 2012-06-05
46749 해결&감사글 정연주 2012-06-05
46747 휴대전화 이필우 2012-06-05
46746 건설 도혜숙 2012-06-05
46744 식음료 김영민 2012-06-05
46743 기타 도혜숙 2012-06-05
46742 생활용품 서흥교 2012-06-05
46734 기타 심윤주 2012-06-05
46730 서비스 강우곤 2012-06-05
46729 금융 박연홍 2012-06-05
46726 기타 김낙의 2012-06-05
46725 기타 김성욱 2012-06-05
46724 통신 김도혁 2012-06-05
46722 기타 김세민 2012-06-05
46720 생활용품 김민석 2012-06-05
46718 휴대전화 박지영 2012-06-05
46717 기타 김완수 2012-06-05
46714 자동차 석재찬 2012-06-05
46711 생활용품 고진화 2012-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