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배달계약사항에대한불만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우유배달계약사항에대한불만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명애
  • 조회수 : 1,324회
  • 작성일 : 12-06-14 12:16:48

본문

상품을 받고 우유를 배달시켜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 전세계약만기가 되어 멀리 떨어지지않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되어  이사를하게됐으니
이사한곳으로 배달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우유를 배달할사원이  없으니 위약금을 내라고하시 겁니다.
대리점측에서 우유를 배달할사원이 없어 위약금을 물라는 말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니 그럼 처음에 받은 사은품을 처음에 받을때처럼 똑같이해서 돌려달라는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일단은 알았다고하고 전화를 끈었는데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위약금이 많지는안치만 돈을 떠나서 저로썬 이해가가질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하는건가요?
어떠한 대응을 해야하는건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로 인해 배달해 드시는 우유의 배송지를 옮기려하시는데 배송직원이 없다며 위약금을 물며 해지를 하라니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우선은 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한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유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는 정당한 것인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계약내용이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불리한 것이라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부당약관으로 되어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우유업체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308 기타 오진향 2012-06-04
46304 휴대전화 박백수 2012-06-04
46302 생활용품 지윤경 2012-06-04
46300 생활용품 이정민 2012-06-04
46298 서비스 문강민 2012-06-04
46295 기타 박남철 2012-06-04
46292 서비스 정송암 2012-06-04
46290 식음료 이신정 2012-06-04
46289 식음료 최치원 2012-06-04
46288 식음료 안소현 2012-06-04
46286 기타 박정아 2012-06-04
46285 기타 이원석 2012-06-04
46283 서비스 황새순 2012-06-04
46281 기타 김진솔 2012-06-04
46275 기타 강효정 2012-06-04
46272 기타 조서윤 2012-06-04
46270 서비스 지은숙 2012-06-04
46269 기타 김현경 2012-06-04
46265 자동차 김동훈 2012-06-04
46257 금융 홍유정 2012-06-04
46256 유통 송미나 2012-06-04
46253 기타 황동화 2012-06-04
46251 건설 김광석 2012-06-04
46248 서비스 강보선 2012-06-04
46246 휴대전화 조성갑 2012-06-04
46244 기타 이현경 2012-06-04
46241 기타 이근주 2012-06-04
46240 서비스 이태훈 2012-06-04
46239 생활가전 서원오 2012-06-04
46238 서비스 이영노 2012-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