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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 인사사고 면책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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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남섭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2-07-16 13: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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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빌릴 때의 대여 금액에 보험이 포함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렌트카를 빌렸는데 골목길에서 나와 4차선도로로 좌회전을 하려고 진입하다가
사람이 횡단보도 없는 4차선에서 무단횡단으로 뛰어들어 브레이크를 밞았는데 밀려서 살짝
부딛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찌할바를 모르고 피해자를 급하게 근처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야 보험처리때문에 렌트카에 연락을 했습니다.
렌트카 직원이 병원에 오자 보험처리를 하려면 먼저 100만원을 바로 줘야한다고 했습니다
저 나이 24에 100만원이 갑자기 어디서 나옵니까 ... 그래서 당장은 힘들다고 하자
그럼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 또 경찰이 오자 면책금 100만원을 않내면 형사입권된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원래 사고가 나면 차 대여 금액에 보험이 포함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 보험 여부에
대한 설명은 일체 해주지 않았고 계약서상 100만원 면책금이 써있다고 100만원을 요구하셔서 다시 그 렌트카회사에 가서 금액이 너무 크다,, 말씀드리니 나중엔 7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면책금을 요구하는데로 다 드려야하는건 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렌트카를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업체측에서 면책금을 요구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1조 1항에 임차인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렌터카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보장의 범위 내에서 보험보상의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 2항에는 종합보험 중 차량 손해에 관한 보험가입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시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실 손해를 보상받도록 되어 있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면책금액은 임차인이 별도로 회사에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 대인, 대물 보험처리에 대한 면책금 조항은 없으므로 사업자의 면책요구는 부당합니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작성해 놓은 약관에 사고시 대인, 대물보험 처리시 면책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근거를 가지고 면책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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