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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세탁기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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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상미
  • 조회수 : 870회
  • 작성일 : 12-07-18 17: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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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롯데홈쇼핑을 통해 이불빨래를 목적으로 15kg 세탁기를 구입하옜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불을 세탁하는 도중 쿵쿵 소리가 나길래 가보니 에러가 발생했더라구요 얇은이불 두개를
못빨아서  결국 하나는 덜어내고 다시 빨았어요. 홈쇼핑 광고와내용이다르다며
반품을요구했는데 하자가 아니랍니다. 검색해보니 저랑 똑같은분이계시네요
저도 반품처리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세탁기의 성능이 광고와 달라 반송요청하셨는데 하자가 아니라며 거부하여 사용하시는데 매우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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