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리치이케아) 불량상품 받았는데 교환을 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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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리치이케아) 불량상품 받았는데 교환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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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금예
  • 조회수 : 711회
  • 작성일 : 12-05-31 10: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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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이케아"라는 사이트에서 일명 국민서랍장이라는 철재서랍장을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47,800원이구요...조립 상품입니다.

조립을 시작하고 보니 한쪽 철판이 약간 구겨져 있길래 이정도면 괜찮겠다하고
(인터넷으로 구입하다보니 다시보내고 교환받기 번거로울거 같아)
조립을 좀더 하다보니 구겨져 있는 부분이 겉에 흰색페인트가 부서져서(손톱만큼)
좀 사용하다보면 벗겨지는 부분이 점점 넓어질거 같아..(안에 색깔이 시커먼 색이라 보기 싫음)
조립을 중단하고 바로 사진찍어서 구입한 사이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했는데 대뜸하는 말이 조립시작한건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자국이 나서 안된다고....그래서 그럼 찌그러진 판만 바꿔달라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자기들은 불리할것 없다고 배째라 식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몇번통화 하면서 안좋은 소리도 하게 됐습니다.

리치이케아는 자기네는 100% 정상품을 보냈다고 우기기도 했습니다.
택배시 훼손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겉에 박스가 전혀 훼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조립하다 망가뜨렸다고도 뒤집어씌우기도 하더군요..
자기네가 눈으로 상품을 확인해서 보내는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바로 찍어서
보내는거 같은데 그렇게 우기는데 할말이 없습니다.

저에 잘못으로 상품이 망가진것도 아니고 재수없어서 불량을 받은거고
조립을 시작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불량을 보낸 판매자의 책임이 더 큰데 이렇게 당해야만하는지 억울해서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이럴땐 어떻해야 합니까..

판매자는 소비자고발해도 자기네는 책임없다고 정말 배째라 식입니다.
이런 인터넷 악덕업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나요?

없다면 빨리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철재서랍장의 하자로 인한 교환처리가 업체로 부터 거부를 당하시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로하며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교환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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