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크린에이드 춘천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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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책임한 크린에이드 춘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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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예선미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05-17 2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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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2월 19일 롯데 백화점에서 구매한 양복(630,000원)을 3월 3일 결혼식에 한번 입고 3월 8일 크린에이드 화천점(춘천점 하청인 것 같음)에 드라이크리닝 맡겼으나 양복에 하자 발견해서 결국 양복이 보상문제로 들어간지 벌써 한달하고 반이네요..
찾아온 양복 상의에서는 안감이 울어서 손에 잡힐 정도이며 겉감도 늘어나서 누가 보기에도 이미 망가진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보상을 해준다며 양복은 다시 입고 되었고 약 한달정도를 기다렷으나 춘천점에서 그 어떤 답도, 연락도 되지 않아 본사와 통화를 시도했고 본사에서는  지지난주 통화시에 일주일 뒤 답을 주기로 했으나 이미 2주가더 지난 시점에도 크린에이드 측에서 그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크린에이드 고객의 소리에 글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받지 않는 크린에이드 춘천점이 본사에서 하는 전화는 칼같이 받는 것 같더군요.

양복 재질의 문제일수 있다며 슬쩍 잘못을 떠 넘기려는 태도도 맘에 안들고 두달이 다 되어 가는데 연락조차 없는 크린에이드 측에 단단히 보상을 받아야 하겟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양복을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셨는데 훼손이 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계속적으로 지연한다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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