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입었는데 무릎부분 올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번 입었는데 무릎부분 올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준례
  • 조회수 : 315회
  • 작성일 : 12-06-19 16:53:17

본문

안녕하세요?
평소 테니스를 즐겨하는 저는 2012.5.11일 광주 아디다스 첨단점에서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5월 20일 화순군수배 대회에 처음으로 입고 가서 게임을 하다 무심코 보니 오른쪽 무릎부분 올이 다 뜯겨진것처럼  보프라기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처음 입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어디에 긁힌 기억이 전혀 없는데 , 메이커 옷이 왜이래? 라며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게임을 다 치르고 ( 그날 모두 네게임을 한것 같습니다)  또 무심코 보니 왼쪽 무릎부분도
똑 같이 보프라기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날 옆 사람들도  이해할수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옷을 산 대리점에 접수하고 기다리던중,  심의 결과가 왔는데  취급시 발생된 현상으로 제품상의 하자는 아니라며 교환을 거부하였습니다

78000 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주고 산 트레이닝복이 단 한번 입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리고 전혀 어디에 긁힌 기억이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20여년 운동하면서  여러 메이커 제품이나 싼 시장옷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딘가에 긁혀서 그랬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교환이나 환불받을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수선을 의뢰한 상태이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 후 한번입은 옷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135 통신 임종원 2012-06-15
49134 식음료 김은희 2012-06-15
49133 통신 송동식 2012-06-15
49132 자동차 구본희 2012-06-15
49127 생활가전 임선희 2012-06-15
49126 서비스 강길순 2012-06-15
49125 통신 남상준 2012-06-15
49122 자동차 이성기 2012-06-15
49119 기타 박주연 2012-06-15
49113 기타

처리

g마켓
안진영 2012-06-15
49111 기타 한영란 2012-06-15
49108 서비스 이현준 2012-06-15
49102 생활용품 김사라 2012-06-15
49100 생활용품 오은진 2012-06-15
49095 휴대전화 장수진 2012-06-15
49094 생활용품 신종식 2012-06-15
49091 생활가전 딸기맘 2012-06-15
49090 생활가전 박양훈 2012-06-15
49086 자동차 최용욱 2012-06-15
49084 자동차 구본희 2012-06-15
49083 digital 이정호 2012-06-15
49082 휴대전화 이승희 2012-06-15
49081 기타 최성임 2012-06-15
49080 휴대전화 김영수 2012-06-15
49079 통신 박혜수 2012-06-15
49078 금융 박은정 2012-06-15
49077 금융 김종천 2012-06-15
49076 기타 박혜정 2012-06-15
49075 서비스 이혜경 2012-06-15
49074 휴대전화 김진열 2012-06-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