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치과보험 허위광고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에이스치과보험 허위광고 피해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선희
  • 조회수 : 854회
  • 작성일 : 12-05-31 20:39:47

본문

작년에광고보고에이스치과보험을들었습니다
광고에는모든치과치료는보장이된다고해서상담할때도다된다고해놓고막상치료끝나고보상청구를하니다안되다고하네요 어이가없어서너무억울합니다
병원마다쓰는재질이틀린데보장되는재질이아니여서안된다고하네요
그럼치과들어가자마자재질이뭐냐고물어보고치료해야합니까
허위광고시에는보험료환급이안되나요?너무억울해요
저때문에이웃들도다피해를봤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과보험의 허위광고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217 생활용품 안정윤 2012-05-23
43216 식음료 유제민 2012-05-23
43208 서비스 문의드립니다. 2012-05-23
43207 기타 박현진 2012-05-23
43206 기타 윤재규 2012-05-23
43192 생활가전 소재철 2012-05-23
43191 해결&감사글 고동윤 2012-05-23
43189 기타 강형구 2012-05-23
43187 자동차 김영만 2012-05-23
43185 기타 신민희 2012-05-23
43183 휴대전화 윤희 2012-05-23
43182 서비스 조미연 2012-05-23
43179 통신 고동윤 2012-05-23
43177 통신 고동윤 2012-05-23
43172 기타 선은영 2012-05-23
43169 식음료 장미진 2012-05-23
43165 유통 박주석 2012-05-23
43162 해결&감사글 오인욱 2012-05-23
43152 서비스 강동민 2012-05-23
43150 통신 임진우 2012-05-23
43148 기타 박효은 2012-05-23
43146 기타 안근영 2012-05-23
43143 기타 도성옥 2012-05-23
43141 해결&감사글 김판기 2012-05-23
43140 기타 소리 2012-05-23
43137 기타 정소희 2012-05-23
43135 기타 김형범 2012-05-23
43133 자동차 타이어프로 2012-05-23
43132 서비스 김미진 2012-05-23
43129 유통 ㅇㅈㅇ 2012-05-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