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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털쇼파~두드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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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남주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5-19 1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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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0일 분당에서 오리털 쇼파 진열상품을 거금 200만원을 드려서 어렵게 고민고민하다가샀습니다.

고가라서 아껴쓰느라 방석깔고 지내다 최근지난주부터 날씨가 더워서 방석을 치우고 쇼파를 사용했는데..갑자기 남편과제가 온뭄에 두두러기가 납니다.

쇼파에 누워자면 여지없이~두드러기고통이생깁니다 .  매장 판메자 불러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나 공장장으로 책임전가 다시 공장장방문 공장생산 이상없고 유통과정 매장이책임이라합니다.

처음 구입시에도 우리가족은 오리털이 가라앉고 동물털이라 고민을 했을때 써비스로 보충 충전가능이라는 매장 직원말에 속았습니다.공장장은 그런 써비스없고 뜯으면 무조건 폐기처분이라고합니다.

고액쇼파를 방치하고 다시 응급실 두두러기조치 반복하고 살고 있는데...쇼파를 가져가셔셔 강력한 항균처리를 원하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저와같은 피해자가없길바라며...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쇼파 사용 시 두두러기 발생으로 정말 속상하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으며 피해발생과 그에 따르는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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