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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강좌 온라인교육 "컴퓨터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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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영자
  • 조회수 : 557회
  • 작성일 : 12-06-21 17: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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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컴퓨터로 전산회계와 전산세무를 공부를 하고 싶어 온라인 교육인 "컴퓨터스쿨" 이라는 사이트 또 다른 이름은 씨스쿨이라는 곳에 가입해 수강을 하려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부터 시험제도가 바뀌어 더존아이플러스라는 것으로 시험도 보고 기업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모두 쓴다는 것입니다. 올 해 시험이 벌써 몇번 지났고 6개월이 지났는데 예전 버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면서 수강비만 챙긴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 전화를 했습니다. 개선해 주시라구요.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네요. 돈을 받고 돈을 벌면서 자신의 잇속만 챙기고 수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도 안쓰네요.
인터넷을 여기저기 뒤지다보니 똑같은 동영상으로 여러곳이 다 같이 바뀌지 않고 돈만 챙기네요.
이런 악덕인들을 해결해야 또 다른 피해자들이 없을텐데 어찌해야하나요. 어디다 말해야 해결이 될지 몰라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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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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