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환불 수수료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환불 수수료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진
  • 조회수 : 509회
  • 작성일 : 12-05-31 11:54:54

본문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두명이 8월 24일 스페인으로 출발 하는 항공과 호텔을 패키지로 예약을 했는데

1인당 신청금 30만원을 익일까지 입금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급하게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오늘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1인 토탈 여행경비의 10%인 약 28만원을 각각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권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위약금을 내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 출발 3개월 전인데

이렇게 위약금을 많이 내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날짜가 날짜이다 보니 긴급하게 여쭙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 계약후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이 청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823 휴대전화 박두환 2012-05-25
43822 생활가전 배규운 2012-05-25
43820 휴대전화 박두환 2012-05-25
43817 휴대전화 손미진 2012-05-25
43816 기타 천기원 2012-05-25
43813 식음료 김대한 2012-05-25
43812 서비스 임상혁 2012-05-25
43811 자동차 최석민 2012-05-25
43810 통신 심재호 2012-05-25
43809 생활가전 이대열 2012-05-25
43808 통신 구치관 2012-05-25
43807 휴대전화 이아름 2012-05-25
43806 digital 조상현 2012-05-25
43805 기타 이정미 2012-05-25
43804 기타 이윤미 2012-05-25
43803 기타 최진영 2012-05-25
43801 서비스 구영애 2012-05-25
43800 기타 권석현 2012-05-25
43796 기타 최경환 2012-05-25
43795 기타 김경아 2012-05-25
43794 유통 김인숙 2012-05-25
43792 생활용품 최영일 2012-05-25
43791 생활가전 최은영 2012-05-25
43785 자동차 최태민 2012-05-25
43784 휴대전화 조규복 2012-05-25
43778 서비스 김재구 2012-05-25
43776 기타 김미복 2012-05-25
43773 생활용품 이은경 2012-05-25
43772 생활용품 이은경 2012-05-25
43769 기타 강원택 2012-05-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