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수정
  • 조회수 : 445회
  • 작성일 : 12-05-31 06:25:34

본문

어제 에어콘 구매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글 올린 사람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인터넷 쇼핑몰업 중 6)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 또는 계약이행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보다 상위하는 전자상거래법 15조 1항에 따르면 청약일로부터 7일이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개정전문 취지에 따르면 이는 배송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출고 또는 배송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2주가 넘도록 설치가 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에 창고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출고(창고에서 꺼냄)조치 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입니다.

또한 동법 제 20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자와 사업자는 고의 과실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너무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아서 센터관계자님께서 잠시 글을 판단하심에 어려움이 있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측은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828 자동차 유권희 2012-05-25
43827 휴대전화 이호 2012-05-25
43826 기타 박주연 2012-05-25
43825 서비스 김도연 2012-05-25
43823 휴대전화 박두환 2012-05-25
43822 생활가전 배규운 2012-05-25
43820 휴대전화 박두환 2012-05-25
43817 휴대전화 손미진 2012-05-25
43816 기타 천기원 2012-05-25
43813 식음료 김대한 2012-05-25
43812 서비스 임상혁 2012-05-25
43811 자동차 최석민 2012-05-25
43810 통신 심재호 2012-05-25
43809 생활가전 이대열 2012-05-25
43808 통신 구치관 2012-05-25
43807 휴대전화 이아름 2012-05-25
43806 digital 조상현 2012-05-25
43805 기타 이정미 2012-05-25
43804 기타 이윤미 2012-05-25
43803 기타 최진영 2012-05-25
43801 서비스 구영애 2012-05-25
43800 기타 권석현 2012-05-25
43796 기타 최경환 2012-05-25
43795 기타 김경아 2012-05-25
43794 유통 김인숙 2012-05-25
43792 생활용품 최영일 2012-05-25
43791 생활가전 최은영 2012-05-25
43785 자동차 최태민 2012-05-25
43784 휴대전화 조규복 2012-05-25
43778 서비스 김재구 2012-05-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