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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식장부폐의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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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완식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2-05-19 1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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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혼예식장예약에서 손님접대 뷔폐를 같이 예약하고 접대를 하는데, 이건 너무 형편없는 요리로 인해 손님들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BR>뷔폐에서 국수와김밥만 먹고 나왔습니다. 이건 분식집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먹을수 있습니다.<BR>근데, 인당 20,000원으로 서민음식만 먹고 나온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BR>거기다, 어린이도 어른과 똑같은 20,000으로 계산을 합니다.<BR>어린이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으며, 뷔폐에서 먹는종류가 얼마나 되기에 똑같이 계산을 하는지 너무 부당합니다.<BR>어른이나 어린이나 똑같이 계산하고 정말 손이 갈 곳이 없었고 뷔폐에서 한접시만 먹고 나온다는게 말이 되는지요...경남 밀양시 삼문동에 위치한 화랑예식장 화랑뷔폐를 고발합니다.<BR>꼭 확인하시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주십시오<BR><BR>연락처: 010-****-****</P>
<P>&nbsp;</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예식장 뷔페에서의 부실한 음식과 요금으로 손님접대에 많은 지장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메뉴와 가격에 대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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