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몬학습지 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몬학습지 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경애
  • 조회수 : 819회
  • 작성일 : 12-07-20 15:08:53

본문

구몬학습지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모든 학습지는 선납으로 납부하게 돼서..  7월분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7월 19일 담당 선생님을 통해 교육중인 5과목중 2과목을 해지요청 하였으나
7월 6일까지 변경요청을 했어야 가능하다면서 8월까지는 수강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7월까지만 구몬을 수강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전과목을 해지한게 아니고, 다른과목 수업은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는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되었으면 하는데...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부분수강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일정기한까지 취소되지않아 한달을 더 수강해야 한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782 유통 강은영 2012-07-16
56781 휴대전화 이동관 2012-07-16
56780 서비스 이경은 2012-07-16
56779 휴대전화 김동국 2012-07-16
56778 생활용품 황지영 2012-07-16
56777 기타 설국 2012-07-16
56774 서비스 박신자 2012-07-16
56769 서비스 박현주 2012-07-16
56768 기타 노우석 2012-07-16
56767 기타 노우석 2012-07-16
56766 서비스 유정선 2012-07-16
56765 기타 김기석 2012-07-16
56764 통신 박정호 2012-07-16
56763 기타 최준혁 2012-07-16
56762 기타 양희진 2012-07-16
56761 기타 김기석 2012-07-16
56753 식음료 어세연 2012-07-16
56752 기타 한상신 2012-07-15
56751 휴대전화 이경화 2012-07-15
56750 기타 장성훈 2012-07-15
56739 digital 장윤진 2012-07-15
56737 기타 김혜란 2012-07-15
56732 생활용품 박유진 2012-07-15
56727 생활용품 문경희 2012-07-15
56726 기타 진광열 2012-07-15
56724 생활가전 박지연 2012-07-15
56723 생활용품 강수현 2012-07-15
56722 유통 이정훈 2012-07-15
56721 기타 조민영 2012-07-15
56720 식음료 김효신 2012-07-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