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146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993 휴대전화 박세민 2012-05-22
42990 기타 고대원 2012-05-22
42989 기타 밑에글 2012-05-22
42988 통신 김원수 2012-05-22
42985 생활용품 김지수 2012-05-22
42983 통신 김학현 2012-05-22
42982 휴대전화 김용선 2012-05-22
42981 기타 노민혜 2012-05-22
42980 통신 김학현 2012-05-22
42976 자동차 김광복 2012-05-22
42972 통신 임광철 2012-05-22
42971 통신 최유진 2012-05-22
42967 통신 이진호 2012-05-22
42966 기타

처리

신발
최유진 2012-05-22
42964 통신 이진호 2012-05-22
42961 통신 최미영 2012-05-22
42960 기타 이은잎 2012-05-22
42959 서비스 정선희 2012-05-22
42957 휴대전화 오애린 2012-05-22
42955 통신 전미정 2012-05-22
42954 휴대전화 안녕 2012-05-22
42953 생활가전 유종만 2012-05-22
42952 휴대전화 Anna 2012-05-22
42951 기타 고영순 2012-05-22
42950 휴대전화 김미순 2012-05-22
42949 통신 구르미 2012-05-22
42948 통신 조성은 2012-05-22
42947 금융 양지수 2012-05-22
42946 digital 김영아 2012-05-22
42945 생활용품 김명숙 2012-05-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