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기만한 "우체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를 기만한 "우체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훈
  • 조회수 : 1,269회
  • 작성일 : 12-06-01 10:22:32

본문

멀리 외국에서 보낸 우체국 택배가 4.8kg이다
그러데 1월초에 받은것은 겨우2kg 정도에 포장도 개봉 흔적이 있고
다른색 테이프로 붙여서 눈가림한 상태입니다
이때 바로 우체국에 민원제기했더니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지금까지 아무연락이 없어서 전화하니
아무런 조치와 노력을 하지않고 상대국 민원제기를 했는지만
게속 물어봅니다.물론 확인 했구요
저는 이문제로 입게된 손해를 배상 받을것을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에서 받은 물품이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191 해결&감사글 고동윤 2012-05-23
43189 기타 강형구 2012-05-23
43187 자동차 김영만 2012-05-23
43185 기타 신민희 2012-05-23
43183 휴대전화 윤희 2012-05-23
43182 서비스 조미연 2012-05-23
43179 통신 고동윤 2012-05-23
43177 통신 고동윤 2012-05-23
43172 기타 선은영 2012-05-23
43169 식음료 장미진 2012-05-23
43165 유통 박주석 2012-05-23
43162 해결&감사글 오인욱 2012-05-23
43152 서비스 강동민 2012-05-23
43150 통신 임진우 2012-05-23
43148 기타 박효은 2012-05-23
43146 기타 안근영 2012-05-23
43143 기타 도성옥 2012-05-23
43141 해결&감사글 김판기 2012-05-23
43140 기타 소리 2012-05-23
43137 기타 정소희 2012-05-23
43135 기타 김형범 2012-05-23
43133 자동차 타이어프로 2012-05-23
43132 서비스 김미진 2012-05-23
43129 유통 ㅇㅈㅇ 2012-05-23
43127 digital 조은지 2012-05-23
43126 기타 도성옥 2012-05-23
43123 유통 이민형 2012-05-23
43122 유통 정은경 2012-05-23
43118 서비스 문경용 2012-05-23
43117 통신 이홍rn 2012-05-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