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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쉐리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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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미정
  • 조회수 : 256회
  • 작성일 : 12-07-16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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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들어온 섬유유연제 쉐리로마무리하려다 세탁물다버리고 다시 세탁하고 토옥시 고객센타에 전화를사였더니 유통기한이 다되어 교환방법이 없다합니다.유통기한표시없는것은 표시의무가 법에 없다하고,억울한맘에 슈퍼에가서 물어보니 유통기한이 없다 합니다.판매처도 모르는 유통기한,말이 됩니까?억울한 맘에 상담원이름만 묻고 수화기를 내려놨지만 억울한 맘 가시지를 않아 몇 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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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섬유유연제를 이용하시던 중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이 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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