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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의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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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수영
  • 조회수 : 363회
  • 작성일 : 12-07-23 1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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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일쯤에 렌트카에 포르테라는 차를 예약하고 입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예약날짜인 7월20일날 차를 빌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예약한차 포르테가 없다는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남은차가 tg그랜져가 있으니
비싸더라도 그거타라고 강제적인 구매를 강요하는겁니다 .
저도 그 당시에는 황당하고 화가났지만 어쩔수없이 당장에 필요한상황이라서 빌렸습니다..
원래 가격보다 2만원을 더주고 빌렸습니다 .
근데 더 황당한건 차를 주차를시키고 밥먹으러 식당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아직 문을안열었다네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다른곳에서 먹을려고 다시 차를탔습니다.. 근데 그사이에 방전이 되있더라구요? 그냥 주인아저씨한테 "죄송합니다 .저희는 문을 3시부터 엽니다." 이말듣고 바로나와서 다시 시동을걸었으니까 겨우..3분?밖에 안지났었을꺼에요 . 제가뭐 틀어놓고 나온것도 없구요.. 그래서 주의에있는 카센터를 불러서 점프했습니다
그리고 출장비 1만원을 렌트카에다가 첨부할려는데 그사람들이 제가 어리다고그러는지 반말해가면서 화를내는겁니다... 진짜 황당했습니다..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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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카를 이용하시면서 예약하신 차량이 없어 다른 기종의 차량을 이용하시고 또한 잠깐사이에 방전이 되는 등의 불편사항에 대한 업체의 불친절한 서비스응대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내용에 따라 차량이용에 대한 계약이행이 되어야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마음 푸시고 남은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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