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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tv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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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희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12-07-19 15: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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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월영동 동성아파트에 사는 김수희 입니다.
5월에 동성아파트에 이사를 한 상태구요.
현재 저는 sk 브로드밴드에 가입한 상태여서 tv. 인터넷을 sk에 사용중입니다.
근데 관리비에 경남방송(헬로우티비)건으로 꼬박꼬박 관리비에서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고 하지만 이중으로 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
경비실에 tv를 해지해 달라고 했더니 직접 경남방송으로 전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일 3시 30분 경 경남방송에 통하를 한 결과
단체 계약이 되어있다고 해지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해지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결합상품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사를 오신 아파트에 단체로 다른 케이블TV에 가입이 되어있어 수신료가 이중부과가 되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신료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유선,케이블방송에 단체계약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셔야하는 사안이며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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