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TV수신 해지시 위약금과 받았던 할인금액까지 내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과 TV수신 해지시 위약금과 받았던 할인금액까지 내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희자
  • 조회수 : 558회
  • 작성일 : 12-07-10 14:56:56

본문

SK통신을 2년쓰고 다른 통신사로 바꾸게 되서 해약하려하니 위약금과
할인받았던 금액까지 다물어내라는데 위약금은 알았지만 할인받았던
금액도 내는건가요? 또 계약시 받았던 상품권도 돌려달라는데 2년 사용
했는데도 배상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며 가입을 할 때 받은 사은품은 신규가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변상금 또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은품 대금을 위약금에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며 소비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667 금융 원종목 2012-07-11
55663 서비스 신현주 2012-07-11
55660 서비스 노정준 2012-07-11
55658 생활용품 김보성 2012-07-11
55657 생활가전 박동민 2012-07-11
55655 생활용품 김성재 2012-07-11
55654 기타 김소윤 2012-07-11
55652 서비스 김현정 2012-07-11
55649 기타 박정숙 2012-07-11
55648 서비스 이재경 2012-07-11
55644 통신 조영선 2012-07-11
55641 기타 최규욱 2012-07-11
55640 기타 이광식 2012-07-11
55637 기타 강석환 2012-07-11
55636 식음료 하수준 2012-07-11
55635 통신 박선미 2012-07-11
55633 생활가전 김성일 2012-07-11
55631 기타 김혜진 2012-07-11
55629 기타 김창기 2012-07-11
55627 생활용품 송혜란 2012-07-11
55622 생활용품 이상연 2012-07-11
55621 금융 이현진 2012-07-11
55618 생활용품 이경옥 2012-07-11
55617 기타 이모니카 2012-07-11
55616 기타 임승희 2012-07-11
55615 기타 정소라 2012-07-11
55614 휴대전화 백수영 2012-07-11
55613 휴대전화 박현미 2012-07-11
55612 휴대전화 한정희 2012-07-11
55611 기타 정효주 2012-07-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