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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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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근
  • 조회수 : 537회
  • 작성일 : 12-07-27 0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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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경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4살경에 이혼을 하시고 전 성인이 될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2006년 11월 부터 07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어머님 댁에서 지내게 되었고, 대학 진학을 위해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집에 두고 온 신분증과 통장, 인감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다시 가지고 올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 분실신고를 하고 다시 재발급 받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 명의로 2007년경 6대 가량의 청호나이스 공기 청정기, 비데, 정수기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 경에는 인천케이블 티비도 가입이 되어 있더군요. 제가 가입을 한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싸인을 한것도 아니고, 가입의사를 뭍는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전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거라는 문서상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액을 확인해보니 청호나이스는 약56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인천케이블엔 약25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그 신분증으로 핸드폰을 3대나 개통을 하셨다가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는 바람에 제가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그러더군요 가족간에는 신고가 불가능 하고, 기업대 개인은 소송을 걸어도 개인이 패할 확률이 더 많으니까 이번일은 없었던걸로 하라면서 끊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개통중에 사용했던 요금도 아직 미납금으로 남아 있구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에겐 너무 벅찬 빛입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이 되어 채권추심까지 당하시게 되셨다니 무척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각종 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관련회사를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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