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비치 리조트 수영장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주 해비치 리조트 수영장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인경
  • 조회수 : 795회
  • 작성일 : 12-06-20 11:57:39

본문

해비치 리조트 숙박시 수영장 및 사우나 시설 이용시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이

홈페이지는 물론 구두로도 설명들은 적이 없습니다.

리조트 야외 수영장도 성수기때 만 문을 연다고 써있지만 성수기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6월 말 에는 문을 열지 않는지도 몰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바보인 것 같은 리조트 측에 태도에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리조트내에 수영장 및 사우나 이용시 별도로 요금부과 된다는 명시가 없는데 요금를 받고있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785 자동차 심수훈 2012-06-21
50783 휴대전화 김장미 2012-06-21
50775 서비스 강영학 2012-06-21
50774 식음료 최연이 2012-06-21
50773 식음료 최연이 2012-06-21
50772 식음료 최연이 2012-06-21
50770 기타 김정률 2012-06-21
50769 기타 윤지연 2012-06-21
50768 자동차 노경희 2012-06-21
50763 서비스 박현희 2012-06-21
50762 금융 이은혜 2012-06-21
50760 서비스

처리

티몬
이은혜 2012-06-21
50757 휴대전화 고석민 2012-06-21
50756 유통 최민정 2012-06-21
50752 서비스

처리

환불
고가희 2012-06-21
50750 유통 함미화 2012-06-21
50747 자동차 유동혁 2012-06-21
50746 digital 장윤정 2012-06-21
50745 기타 정은지 2012-06-21
50744 기타 정선주 2012-06-21
50742 휴대전화 서태희 2012-06-21
50741 서비스 손동명 2012-06-21
50740 휴대전화 서태희 2012-06-21
50736 기타 이화정 2012-06-21
50734 휴대전화 지명훈 2012-06-21
50732 기타 김진우 2012-06-21
50730 기타 김묘령 2012-06-21
50729 기타 김고은 2012-06-21
50721 기타 김진우 2012-06-21
50720 유통 이주애 2012-06-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