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쇼핑에서 판매한 동양생명 보험관련 사례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GS쇼핑에서 판매한 동양생명 보험관련 사례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돈근
  • 조회수 : 3,824회
  • 작성일 : 11-11-14 14:52:12

본문

얼마 전 TV에서 아이 교육보험과 관련한 홈쇼핑을 보고 예약 전화를 했더니 다음날 전화가 와서 아이 엄마 이름으로 보험가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험증권을 확인하면서 부모가 사망해야만 보험이 지급되는 보험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분명히 가입할 때는 자세한 고지를 해 주지도 않았는데, 정작 제가 죽고나서 해당되는 보험이란 말에 해당 지점에 전화를 했더니 곧 전화를 주겠다며 수차례(4회) 미루더니 끝내 전화가 없어 우선 해지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에 보험 해지를 하였습니다. 고지를 정확히 하지 않았으니 환급해 달라는 말은 해보지도 못했구요. 환급 여부를 떠나 가입자가 전화 문의를 하면 당연히 전화를 해서 답변을 줘야 하는게 마땅한게 아닌지요. 또한 제가 보험해지를 했더니 다시 전화를 해서 가입을 다시 하라고 전화를 또 하네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느리면서, 가입하라는 전화는 어찌 그리 빠른지요..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업무도 많으시고 많이 바쁘실텐데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스럽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말 못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우선 해당 업체의 사과를 받도 싶구요, 가능하다면 기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받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드린 담당기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추후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언제든 다시 제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소비자의 일을 내 일같이, 내 가족의 일 같이 생각하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계약은 특별한 형식없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이라는 특수한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보험계약의 체결의사가 있었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청약에 대해 승낙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개인변심에 의한 해지는 14일, 보험설계사의 설명미흡이나 미고지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해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458 기타 김현정 2012-05-30
44457 서비스 최문필 2012-05-30
44456 생활가전 김지홍 2012-05-30
44455 휴대전화 이준호 2012-05-30
44454 휴대전화 이준호 2012-05-30
44453 기타 장은채 2012-05-30
44452 휴대전화 이상철 2012-05-30
44451 생활가전 강희연 2012-05-30
44450 금융 기수지 2012-05-30
44449 기타 조하나 2012-05-30
44448 기타 도쿄샵 2012-05-30
44447 기타 김세련 2012-05-29
44446 통신 류장우 2012-05-29
44445 통신 이종근 2012-05-29
44444 기타 서인영 2012-05-29
44434 기타 황인태 2012-05-29
44433 기타 정다영 2012-05-29
44432 생활가전 강은정 2012-05-29
44426 통신 염인성 2012-05-29
44425 생활용품 이선주 2012-05-29
44419 식음료 정경원 2012-05-29
44418 금융 이우련 2012-05-29
44415 통신 최락진 2012-05-29
44413 기타 김희빈 2012-05-29
44412 생활가전 김선경 2012-05-29
44406 휴대전화 정유나 2012-05-29
44404 서비스 정규재 2012-05-29
44403 기타 이미소 2012-05-29
44401 기타 최미정 2012-05-29
44399 기타 허영진 2012-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