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믹스 구매대행업체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브랜드 믹스 구매대행업체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기
  • 조회수 : 902회
  • 작성일 : 12-08-01 11:10:50

본문

신발을 구입하고 맘에 안들어 10분도 안되어 취소하였습니다.<BR>하지만 업체에서 구매대행이라 이미 배송중이라 취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BR>취소가 불가능한데 왜 취소신청 게시판을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네요<BR>구매자 김** 신발 구입했습니다.<BR>소비자 보호원님들 도와주세요<BR><BR>현재 배송 홀딩 상태 입니다. <BR><BR>네이버에 브랜드 믹스 치시면 업체 나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758 digital 권명숙 2012-07-18
57757 서비스

처리

**
이유진 2012-07-18
57756 digital 권명숙 2012-07-18
57755 통신 최예은 2012-07-18
57754 자동차 구태환 2012-07-18
57753 기타 손은혜 2012-07-18
57752 휴대전화 이태희 2012-07-18
57751 휴대전화 이대찬 2012-07-18
57747 통신 박세정 2012-07-18
57746 휴대전화 이태희 2012-07-18
57745 생활가전

처리

**
유봉천 2012-07-18
57742 기타 한수민 2012-07-18
57741 통신 노종주 2012-07-18
57740 기타 박유라 2012-07-18
57739 해결&감사글 이충현 2012-07-18
57738 통신 김지희 2012-07-18
57737 기타 강민 2012-07-18
57736 생활용품 이상엽 2012-07-18
57735 생활가전 이주빈 2012-07-18
57734 생활용품 장용동희 2012-07-18
57733 서비스 송지혜 2012-07-18
57732 기타 임연지 2012-07-18
57731 식음료 백정미 2012-07-18
57730 자동차 한지희 2012-07-18
57725 기타 제갈세권 2012-07-18
57724 식음료 천만복 2012-07-18
57723 기타

처리

**
임연지 2012-07-18
57722 기타 강명식 2012-07-18
57721 휴대전화 최중관 2012-07-18
57717 생활용품 정경미 2012-07-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