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구리점 안전사고시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백화점구리점 안전사고시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미
  • 조회수 : 701회
  • 작성일 : 12-07-08 04:32:52

본문

안녕하세요?
2012년5월9일 오후 7시50분 롯데백화잠점구리점 식당가 가족과함께 저녁 예약되어 기다리는동안 지하 식품 매장에 가려고 8층 엘리베이트 타려는 순간 오작동으로 왼쪽 팔꿈치와 왼쪽 가슴이 문에 부딯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괜찮을것 같아 소비자 보호실에서 스프레이만 분사후 저녁을 대충 먹고 귀가했는데 움직일때마다 결리고 아파 다음날 출근도 하지 못한후 병원 진료 받은후 3주간 치료를 했습니다. 5월10일 어떠냐는 전화에 병원 진료 받아야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3주간 전화연락 한번도 없는 백화점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진료 받은 영수증과 진단서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통원치료한 부분만 보상가능하다는 1차 통보받아 거부의사 표명 했더니 교통비1일 8000원 추가 보상해준답니다. 여지껏 병원비외 보상은 없었다네요.
정말 안전 사고에 피해를 받았는데 손해배상 수준이 그런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백화점 엘리베이터 이용중 발생한 사고에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시설물 이용도중 발생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보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문의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액이 적정한지 또는 과실부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장애정도, 향후 수술 또는 치료비 등에 대해 의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당사자간의 합의결렬시에는 소송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327 자동차 전경주 2012-07-10
55318 통신 이선화 2012-07-10
55307 생활용품 김만기 2012-07-10
55306 통신 유원상 2012-07-10
55304 휴대전화 이동진 2012-07-10
55303 기타 임선녀 2012-07-10
55302 기타 김연의 2012-07-10
55301 휴대전화 박성훈 2012-07-10
55297 생활용품 류도희 2012-07-10
55296 생활가전 정미현 2012-07-10
55295 건설 조광선 2012-07-10
55294 생활가전 황순호 2012-07-10
55293 서비스 성옥경 2012-07-10
55292 기타

처리

eb카드
김정화 2012-07-10
55291 휴대전화 김민우 2012-07-10
55289 휴대전화 김민우 2012-07-10
55288 기타 이명재 2012-07-10
55287 서비스 윤지혜 2012-07-10
55286 기타 nari 2012-07-10
55283 기타

처리

도배
박정숙 2012-07-10
55282 기타 김을수 2012-07-10
55281 기타 박수영 2012-07-10
55280 digital 김승모 2012-07-10
55278 기타 김수희 2012-07-10
55256 통신 김태미 2012-07-10
55248 식음료 권성호 2012-07-10
55237 통신 정윤수 2012-07-10
55235 자동차 shs 2012-07-10
55233 기타 김민규 2012-07-10
55232 기타

처리

eb카드
김정화 2012-07-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