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계약금 미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차량 계약금 미 환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형규
  • 조회수 : 853회
  • 작성일 : 12-06-05 07:03:27

본문

<P>택배 관련 일을 해보려고 알아보던중에 `늘푸름에코`라는 곳에서 중고1톤 탑차계약과 영업용 넘버 관련 계약중 100만원 입금 하고 차량인수 관련 계약실행 전에 택배일을 안하기로 하고 입금 시킨 1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돌려 줄수 없다고 입금 안하고 있습니다.<BR>10일이내에 취소 시켰는데 돌려주지 않는 피해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BR>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사기행위라 봅니다.<BR>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센터에서 빠른 처리 부탁 드립니다.<BR><BR>(주)늘푸른 에코, 윤**, 010-****-****</P>
<P>상대방 정보입니다. 처리 부탁 드립니ㅏ.</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810 기타 정태영 2012-06-18
49805 생활용품 이보림 2012-06-18
49804 생활가전 한성화 2012-06-18
49803 서비스 남기정 2012-06-18
49800 생활용품 김유복 2012-06-18
49797 생활용품 어혜정 2012-06-18
49794 생활용품 김환신 2012-06-18
49793 통신 이성환 2012-06-18
49791 생활가전 남동규 2012-06-18
49790 digital 김현주 2012-06-18
49788 유통 신인순 2012-06-18
49786 생활용품 이상명 2012-06-18
49785 통신 최현미 2012-06-18
49782 서비스 박진영 2012-06-18
49781 휴대전화 이만희 2012-06-18
49780 휴대전화 박소연 2012-06-18
49779 서비스 강세진 2012-06-18
49778 서비스 전선미 2012-06-18
49777 기타 신미정 2012-06-18
49776 기타 이현희 2012-06-18
49775 기타 홍성혜 2012-06-18
49767 기타 전경희 2012-06-18
49758 유통 문근영 2012-06-18
49757 기타 오선미 2012-06-18
49755 서비스 정창건 2012-06-18
49752 서비스 이소영 2012-06-18
49750 기타 박영선 2012-06-18
49749 기타 이선우 2012-06-18
49748 기타 박영선 2012-06-18
49746 통신

처리

lg u+
범이맘 2012-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