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제이문 컴퍼니) ] 쇼핑몰 내 표기와 다른 제품을 배송한 건에 대해서 (제이문 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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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재철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5-01-22 2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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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요약: 구매자 본인은 24g 단백질 음료 24개를 구입하였으나, 21g 단백질 음료 24개를 받았습니다.
사실관계:
본인은 1월 20일에 제이문컴퍼니 (이하 판매자)로부터
https://smartstore.naver.com/x8year/search?q=%ED%85%8C%EC%9D%B4%ED%81%AC%ED%95%8F
다음의 주소를 통해 접속하여 38600원에 물건을 구입하였고,
해당 링크의 썸네일 상 제품의 표기는 24g 이었습니다.
판매자가 제품 썸네일로 게시한 모든 사진 8개 모두 단백질 함량이 24g인 제품이었고,
그 썸네일 사진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1)
또한 제품의 주요설명란에 기재된 제품의 표기 역시 24g이었습니다. (사진 2)
그러나 제가 받은 제품은 하나도 빠짐없이 21g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판매자는 21g이 혼용될 수 있다는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저에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오히려 소비자원에 신고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24g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21g 제품도 보낼 수 있다고
안내 밑에 작게 표기가 되어있었습니다. (사진 3)
다만 판매자는 제품 썸네일 8개 사진과 주요상세설명, 제품 성분 설명란을 모두 24g으로 표기하였기에 이는 굉장한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이며,
또한 판매자는 해당제품이 24g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나,
21g이 혼입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제가 받은 24개 모든 제품은 21g이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공시를 24g으로 하고 있는데, 24개의 제품을 모두 21g을 보내려면
소비자에게 사전고지가 있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자가 21g 제품만을 보낸 바, 애초에 24g 제품은 보내지 않고 오직 21g만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 경우에는 명백히 제품표기를 21g으로 수정해서 공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3가지 이유로, 저는 판매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거부하였기에
이에 대해 고발하는 바입니다.
첨부파일
- 0. 테이크핏 24g 영수증.JPG (77.6K) DATE : 2025-01-22 22:55:26
- 1. 네이버 스토어 제품 게시사진.JPG (89.8K) DATE : 2025-01-22 22:55:27
- 1. 썸네일 사진.JPG (51.0K) DATE : 2025-01-22 22:55:27
- 2. 제품 주요설명.jpg (594.0K) DATE : 2025-01-22 22:55:29
- 3. 제품 배송결과.jpg (3.7M) DATE : 2025-01-22 22: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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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