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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새차구매과정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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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복순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25-01-29 2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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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기아 셀토스를 구매하는과정에서 너무황당하고 억울해서 글을올립니다.  12월에 계약했고 두달만에 나온다는 차가 한달뒤에 연락이와서 1월 14일 차가 도착했고 저는 시간이 안된관계로 썬팅까지하고 1/16일받기로헸습니다. 영업사원을믿고 등록한뒤 찾으러갔는데... 차가 사진그대로입니다  너무화가났지만 세차까지 양보했습니다. 마지막 두장(5장까지만가능하다보니ㅠ)의 사진은 영업사원이 세차완료되었다고해서 갔는데 실내는 안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발판이 너무더럽길래 발자국 자국을 털어내려고 드는순간 모래가.... 실내 비닐은 왜 없으며 겉에스티커는 왜 없는지 도저히... 그리고 차상태는 제대로왔다며 보내준사진도 다른차사진이었습니다. 새차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울정도이다보니 제 지금상태는 차를탈수있는 용기가안납니다.
  남원 광한루 대리점에서는 차는문제없다고 등록취소는 안된다고하시네요  몇년동안 모은돈으로 구매하면서 설레임을 기대했는데 지금은 스트레스와 억울함만이 남아있습니다 썬팅까지 부탁했어도 실내비닐과 실외스티커들은 딜러분이 손을대면 안된다고하던데요...많은 의문점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일을해야하는 관계로 처리할수있는속도가 급한맘과는다르게 늦어지고있습니다. 신고해서 차가출고되는과정을 알아볼수있는 방법과 차를반납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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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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