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보낸다더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샘플보낸다더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병일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06-18 17:30:07

본문

저에게 전화온 날짜가 6월 15일로 기억되는데요.
남자에게 좋다면서 샘플을 받아먹어보고 결정하라더군요.
싫다는데 무료기회이니 꼭 경험해보라고 여러 차례 권해서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18일 아침에 우체국택배로 물건이 왔습니다.
사인을 해주고 받아서 열어보았습니다.
포장이 판매용처럼 잘 만들어졌길래 - 요즘에는 고객들에게 샘플도 완벽하게 하나보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열어보니 두 개의 500mm정도의 용기가 두 개, 아주 작은 용기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 생각없이 큰 용기의 뚜껑을 연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하나 꺼내어 날름 입으로 넣었지요만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 뒤, 오후 5시 쯤 되어서 전화가 왔는데요.
받았냐는 질문과 먹어봤냐는 질문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랬다는 대답과 동시에 그 분의 말씀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병마개를 열었으면 반품할 수가 없다는 거였지요.
반품은 생각도 안한 저는 놀라며 그대로 상자에 넣어서 반품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판다는 것은 반강제이니 불법이고 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고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법이 아니므로 고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반품이야기는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 상식이 모자란 건 알겠지만
먹어보고 구입하라는 이야기만 머릿속에 들어와있던 상태였으므로 황당하게 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야기도 문자로 보냈었어요.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런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샘플 물건을 보내주기로 해서 개봉후 이용을 하니 정품이라고 하여 제품값을 요구하고, 반품거부를 당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521 휴대전화 우승진 2012-06-29
52519 기타 김연지 2012-06-29
52516 기타 전주희 2012-06-29
52514 기타 김은미 2012-06-29
52513 해결&감사글 최희영 2012-06-29
52507 기타 이원규 2012-06-29
52502 유통 구혜정 2012-06-29
52501 기타 장종수 2012-06-29
52499 기타 장종수 2012-06-29
52498 기타 주설호 2012-06-29
52497 통신 데이빗 2012-06-29
52496 서비스 김범석 2012-06-29
52485 기타 하정 2012-06-29
52477 통신 조덕진 2012-06-29
52473 생활가전 김윤균 2012-06-29
52471 유통 조승연 2012-06-29
52468 유통 조승연 2012-06-29
52465 서비스 정동채 2012-06-29
52462 통신 고연진 2012-06-29
52461 건설 김세나 2012-06-29
52460 생활용품 민혜진 2012-06-29
52459 생활용품 신은주 2012-06-29
52458 생활가전 박정은 2012-06-29
52457 생활가전 김정경 2012-06-29
52456 기타 이우연 2012-06-29
52453 휴대전화 김채수 2012-06-29
52451 기타 박영하 2012-06-29
52449 서비스 배향덕 2012-06-29
52447 유통 이순녀 2012-06-29
52445 통신 고미정 2012-06-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