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화장품 사기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길거리화장품 사기 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수정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2-06-09 09:05:00

본문

당일날 사서 당일날 사기란걸 알았습니다.
저는 현재 92년1월생이라 만20세입니다.
화장품은 쇼핑백에 그대로 구석에 박아두고 뜯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경우 내용증명서만 보내면 말끔히 해결되는겁니까??
그전에 저한테 사기친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한다 말 안해도 되는거죠?
또, 화장품 구매전에 개인신상정보를 입력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구매하신 화장품이 사기인걸아시고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575 기타 황정은 2012-06-05
46571 기타 정성현 2012-06-05
46567 기타 김문지 2012-06-05
46564 기타 방현주 2012-06-05
46563 서비스 권의재 2012-06-05
46562 기타 헬로 2012-06-05
46551 기타 김점순 2012-06-05
46534 기타 노치영 2012-06-05
46526 기타 강혁 2012-06-05
46520 유통 김효민 2012-06-05
46517 기타 김지영 2012-06-05
46513 생활용품 김한수 2012-06-05
46512 통신 안재희 2012-06-05
46510 통신 한희철 2012-06-05
46509 식음료 김진희 2012-06-05
46507 digital 권정석 2012-06-05
46505 유통 배진호 2012-06-05
46502 기타 so lee 2012-06-05
46501 digital 서민호 2012-06-05
46500 자동차 이종주 2012-06-05
46499 유통 김정화 2012-06-05
46498 기타 이은숙 2012-06-05
46496 서비스 정태숙 2012-06-05
46495 금융 송영임 2012-06-05
46494 통신 김은경 2012-06-05
46492 기타 강효정 2012-06-05
46491 휴대전화 박소영 2012-06-05
46487 식음료 이동협 2012-06-05
46486 통신 박선영 2012-06-05
46484 기타 이명기 2012-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