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 이륜오토바이 미성년자 판매 환불 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25cc 이륜오토바이 미성년자 판매 환불 조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용욱
  • 조회수 : 1,009회
  • 작성일 : 12-06-15 10:08:33

본문

부모동의없이 11년된차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 하였는데
구매이틀후 환불요구를 수십차례 하였으나
판매자측에서 할수 없다고 하였고
기능상 문제점에서 앞타이어 쇼바 잘되지도 않고 시속 80km 에서 핸들조작이 원할하게 안됨
미성년자는 등록자체 안되는걸 알고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오토바이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을 해당업체로 발송하셔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474 자동차 김태완 2012-06-05
46471 통신 박봉철 2012-06-05
46470 생활용품 나승권 2012-06-05
46468 기타 조희정 2012-06-05
46466 기타 김미경 2012-06-05
46463 기타 김민정 2012-06-05
46461 통신 박상호 2012-06-05
46459 기타 최명희 2012-06-05
46457 휴대전화 김순심 2012-06-05
46454 자동차 이주호 2012-06-05
46453 통신 강문 2012-06-05
46452 기타 정원빈 2012-06-05
46450 식음료

처리

티몬
김진희 2012-06-05
46449 서비스 조성규 2012-06-05
46448 자동차 김대현 2012-06-05
46447 기타 정수정 2012-06-05
46446 자동차 박소현 2012-06-05
46445 통신 이설희 2012-06-05
46444 서비스 오석훈 2012-06-05
46443 통신 이제현 2012-06-05
46442 생활용품 신승민 2012-06-05
46441 식음료 홍순욱 2012-06-05
46440 생활용품 이은례 2012-06-05
46438 통신 김유미 2012-06-05
46437 통신 김유미 2012-06-05
46433 통신 김유미 2012-06-05
46432 생활용품 최상호 2012-06-05
46431 기타 김형규 2012-06-05
46430 기타 김형규 2012-06-05
46429 기타 김형규 2012-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