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환불 수수료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환불 수수료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진
  • 조회수 : 406회
  • 작성일 : 12-05-31 11:54:54

본문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두명이 8월 24일 스페인으로 출발 하는 항공과 호텔을 패키지로 예약을 했는데

1인당 신청금 30만원을 익일까지 입금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급하게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오늘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1인 토탈 여행경비의 10%인 약 28만원을 각각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권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위약금을 내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 출발 3개월 전인데

이렇게 위약금을 많이 내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날짜가 날짜이다 보니 긴급하게 여쭙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 계약후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이 청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841 식음료 김지혜 2012-06-02
45840 생활가전 배연희 2012-06-02
45839 서비스 허신영 2012-06-02
45838 휴대전화 김경필 2012-06-02
45837 서비스 조연주 2012-06-02
45836 휴대전화 윤성우 2012-06-02
45835 식음료 김석한 2012-06-02
45834 자동차 백금선 2012-06-02
45833 서비스 이세아 2012-06-02
45832 기타 유병규 2012-06-02
45831 식음료

처리

**
홍석현 2012-06-02
45829 기타 김윤희 2012-06-02
45826 기타 주은영 2012-06-02
45822 식음료 남철 2012-06-02
45821 서비스 김용성 2012-06-02
45820 기타 주은영 2012-06-02
45819 서비스 김용성 2012-06-02
45816 식음료 이정재 2012-06-02
45814 자동차 송옥분 2012-06-02
45809 서비스 전윤경 2012-06-02
45802 유통 박운선 2012-06-02
45801 digital 차승현 2012-06-02
45800 기타 박승옥 2012-06-02
45799 서비스 박현옥 2012-06-02
45798 생활가전 이경주 2012-06-02
45797 기타 이대성 2012-06-02
45791 유통 이진호 2012-06-02
45787 생활용품 이이슬 2012-06-02
45786 기타 이호준 2012-06-02
45784 서비스 이성재 2012-06-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