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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 공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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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태경
  • 조회수 : 670회
  • 작성일 : 12-05-24 2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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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급중지예고장에는5월29일까지미납시도시가스공급중지한다했는데5월24일오늘6시에집에오니가스중단되었습니다 전화연락도하지않고중지해서답답해콜센터에전화하니영업시간끝나다는말만되풀이하고해결해주지않습니다그러면영업시간에전화주셨으면무슨조치라도취할것아닙니까우리집에는애가3명이라서저녁과씻는것이당장비상인데말입니다자기들은문자발송했다지만오늘가스공급중지문자는받은적없습니다문서발송했다고책임없다는말만합니다자동이체통장확인안한저의잘못도있지만이건너무하지않습니까이때까지계속도시가스회사랑싸우다답답해서글을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당초 약속했던 기일보다 빨리 가스공급을 중단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않아 당장 생활하시는데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사업자가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지하였다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통상 가스요금을 납기 내 미납하였고, 체납고지서를 2회 이상 받고도 미납 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공급중지가될 수 있습니다.(공급중지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도시가스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중지 되었을 경우 보일러 동파 및 기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가스공급 중지 후에도 미납 시에는 체납고객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며, 이로 인해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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