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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파워콤 셋탑박스 부당 위약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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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지훈
  • 조회수 : 587회
  • 작성일 : 12-06-11 12: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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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경기도 파주에서 2월달쯤 인터넷+TV를 신청 하였습니다.
그러구 일 문제로 출장을 경북 구미로 가게 되었는데 잠시 출장 가는줄 알았던게 약 6개월이상있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경기도 파주에 있는 셋탑박스를 이전신청하여(3월30일쯤) 경북 구미 숙소에 (4월2~3일쯤) 설치를 하였습니다. 물론 파주에 있는 셋탑박스(4월3일~4일쯤)는 대리점 기사가 와서 수거를 하였구요.
근데 6월8일 18:25분쯤 셋탑박스 위약금(28만원) 관련으루 하여 통장에서 돈이 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1번으로 9일날 통화를 하여 상황을 얘기한 후 환급처리를 해준다 하더군여...금일까지 확인조취도 안해주고 담당자(101번)으로 통화를 몇차례나 하였는데도 통화할때마다 그런 사실두 모르는 상황이고 아니 무슨 이런 상황이 다있죠? 대리점 기사가 와서 직접 설치 및 수거까지 해간 상황에서 지금 근 두달이 넘은상황에 위약금을 통장인출해가고 환급조취 확인도 안해주고는 뻑하면 전산상오류니 어쩌니 아직 신청이 안됐니 어쩌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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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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